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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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문에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종전에는 먼저 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중국외사처에서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만한국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동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하게 되면, 미국·영국·일본·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협약가입국에 우리나라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다. 또한,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

1 알바니아 37 폴란드 73 카자흐스탄
2 아르헨티나 38 포르투칼 74 레소토
3 오스트레일리아 39 루마니아 75 라이베리아
4 오스트리아 40 러시아공화국 76 리히텐슈타인
5 벨라루스 41 세르비아 77 말라위
6 벨기에 42 슬로바키아 78 마르셀제도
7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43 슬로베니아 79 마우리티우스
8 불가리아 44 남아프리카공화국 80 몰도바공화국
9 중국의 홍콩,마카오 45 스페인 81 몬테네그로
10 크로아티아 46 수리남 82 나미비아
11 사이프러스 47 스웨덴 83 니우
12 체코공화국 48 스위스 84 세인트키츠네비스
13 덴마크 49 마케도니아공화국 85 세인트루시아
14 에스토니아 50 터키 86 세인트빈센트그레다닌
15 핀란드 51 우크라이나 87 사모아
16 프랑스 52 영국/북아일랜드 88 산마리노
17 그루지아 53 미국 89 세이셀
18 독일 54 베네슈엘라 90 스와질랜드
19 그리스 55 안도라 91 통가
20 헝가리 56 안티카&바부다 92 트리니나드&토바고
21 아이슬랜드 57 아르메니아 93 페루
22 아일랜드 58 아제르바젠 94 카보베르데
23 이탈리아 59 바하마 95 도미니카공화국
24 이스라엘 60 바바도스 96 키르기스스탄
25 일본 61 벨리즈 97 몽골
26 한국 62 보스와나 98 상투메프린시페
27 라트비아 63 브루나이왕국 99 바누아투
28 리투아니아 64 콜롬비아 100 오만
29 룩셈부르크 65 쿠크제도 101 우즈베키스탄
30 몰타 66 도미니카 102 우루과이
31 멕시코 67 에콰도르 103 코스타리카
32 모나코 68 엘살바드로    
33 네덜란드 69 피지    
34 뉴질랜드 70 그레나다    
35 노르웨이 71 온두라스    
36 파나마 72 인도    

귀국학생 국내 편입학 학적서류 제출 관련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21개국 주요 도시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학할 때 별도 공증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 학교가 발급한 서류만 있어도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국외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014년 9월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하려면 귀국 전 외국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국의 우리 영사관에서 공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다. 이런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 국가로 되돌아가야 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1개국 주요 도시의 학력인정학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해당 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해당 학교가 발급한 서류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유학, 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21개국 주요 도시 이외 지역 학교의 경우 귀국 학생이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 학교의 학교장 발급 서류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학적서류 제출 간소화 대상 국가와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로 유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으로 필요한 교육부 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명※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대만(타이뻬이 등),태국(방콕 등), 싱가폴(싱가폴 등),베트남(호치민),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이란(테헤란),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필리핀(총 10개국)
유럽권 영국(런던),프랑스(파리),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북미권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남미권 브라질(상파울루),?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오클랜드 등),?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아프리카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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