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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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PASSPORT

여권발급여권이란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3~4일 후 발급된다. 최근에는 전자여권도입으로 인하여,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전자여권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하며,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관련자료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
관련자료 홍콩에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장기 유학용으로 여권 발급시 2년 유효기간을 가지며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하다.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이며,1회에 한하여 출국할 수 있다. 기재변경이 불가능하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관용여권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발급됨

T C 여권

외국 여행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임시로 귀국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여행증명서로 귀국 후 신규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tc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 x 4.5cm)
(즉석사진,복사사진은 불가/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무배경정면상반신칼라사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이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
* 개명,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시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 만 18세 미만은 여권발급동의서와 동의인 인감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여권 발급 시 병역해당자 구비서류

병역 미필자는 법적으로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없으나, 연수 또는 친지방문(초청장 필요) 등은 재학중인 학교장,총학장의 추천서를 받고,해당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만들 수 있으나, 여권기간은 허가된 기간만큼 발급된다.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장
*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 총학장추천서 1통
*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부모 중 1명, 연대보증인
*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명, 연대보증인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 제출하여,국외여행허가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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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처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청여권과 02) 731-061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노원구청여권과 02) 950-3750∼4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서초구청여권과 02) 570-6430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영등포구여권과 02) 2670-314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동대문구여권과 02) 2127-4685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강남구청여권과 02) 551-021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마포구청여권과 02) 718-313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구로구청여권과 02) 860-34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송파구청여권과 02) 410-3270~4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여권분실 재발급

서울시 5개 구청 (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 강남, 동대문)과 각 광역시·도청의 여권계, 해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및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권분실신고 접수처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첨부 

여권분실 재발급 신청

* 구비서류:여권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2매/여권분실 신고확인서
* 훼손재발급:여권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2매/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중대사관주소

* 주중한국대사관: 建國門外大街1號國貿大廈3-4F TEL:10-65052608,2609
* 주중한국영사관: 朝陽區三里屯東西街9號 TEL10-65326773,677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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