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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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경대학 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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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中國北京市海淀區學院南路39號
홈페이지:http://www.cufe.edu.cn

1949년에 설립된 중앙재경대학은은 경제학과 관리학을 중점으로 한 법학, 문학, 이학, 공학 등 많은 학과를 망라한 종합대학이고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21세기중점대학 중의 하나로서, 37개 본과 전공, 29개 석사 과정, 15개 박사 과정의 학위 수여권 및 공상관리석사(MBA), 회계석사(MPAcc), 공공관리석사(MPA), 법학석사(J.M) 등 4개 전공의 학위 위임권이 있으며, 그 중 금융학 전공은 국가중점학과이다. 전교 학생은 14,000명이고, 그 중 외국유학생은 300여 명이며, 전임교수 500여 명이 재직 중에 있다. 중앙재경대학은 특히 재경 분야에서 국내외에 이름난 명문 학교로, 학교개교, 50년이래 줄 곧 우수한 교학 수준, 선진적인 학술 수준으로 실용형 전문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재경관리전문가의 요람>>이라고 불리울만큼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장, 간부의 1/3이상을 배출한 금융의 요람이며 취업율은 중국대학 중 3위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학교의 재경, 금융, 국제경제무역, 보험, 회계, 공상관리, 법학 등 학과는 충분한 교사진과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실적이 있고, 특히 국가재경부, 세무총국, 은행, 무역회사 등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상당한 고급 재경 및 법률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속의 금융 중심 중국 금융의 물결에 미래를 걸어라!

* 은행보험업 개방으로 금융인력수요급증
* 중국 최고의 금융종합대학
* 중국금융갑부의 3분의 1 배출학교
* W은행 H은행 S은행 등 2-3년내 100개 이상의 지점으로 확대
* 추천학과: 금융학과, 공상관리, 부동산경영관리, 보험, 체육경제
* 금융학과, 증권투자학과 석사생 20명 모집

중앙재경대학 입학조건

본과생

* 시험시간: 매 년 6월 10-20일 사이
* HSK 5급 이상
* 금융, 재정, 회계학관련학과: 한어, 중국개황,수학/ 기타학과: 한어, 중국개황
* 시험일자: 6월 7일
* HSK 6급 이상자는 시험 면제됨

연구생

* 시험시간: 매 년 6월 10-20일 사이
* 시험: 전공 및 면접
* 시험일자: 6월 7일
* HSK7급 이상자는 석사시험 면제됨
* HSK8급 이상자는 박사시험 면제됨

영어로 수업듣는 석사/본과 과정

* 토플 580점 이상과 상응하는 학력 소지자

중앙재경대학 학비안내

* 어학연수생: RMB 17580위안/년
* 본과생: RMB 22000위안/년
* 석사생: RMB 25800위안/년
* 박사생: RMB 30000위안/년
* 등록비: RMB 500위안
* 보험비: RMB 400위안/학기, RMB 580위안/년

중앙재경대학 기숙사안내

중앙재경대학 기숙사는 4인 2실의 콘도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정되어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중앙재경대학 개설학과

학부 명칭 전공 명칭
재정과 공공관리학원 재정학, 세무, 행정관리, 공공사업관리
금융학원 금융학, 국제경제와 무역, 금융공정
회계학원 회계학, 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상학원 공상관리(국제상무방향), 마케팅, 인력자원관리
경제학원 경제학, 통계학, 국민경제관리
정보학원 정보관리와 정보관리시스템, 전자상거래, 문화재관리
법학원 법학(투자와 무역법 방향)
문화와 매스미디어 학원 한어언문학(재경한어방향), 문화산업관리, 신문학전공, 광고학
투자경제학부 공상관리, 프로그램 관리, 부동산경영관리, 투자학
보험학부 보험과 위기관리, 노동과 사회보장, 보험전공경산방향
외국어 학부 영어
사회학 학부 사회학, 응용심리학, 국제정치
경제수학 학부 수학과 응용수학
체육경제와 관리 학부 체육경제
영어로 수업 듣는 과정 * 본과: 경제무역전공(4년)
* 석사: 경제무역전공(2년)

중앙재경대학 어학연수

* 강의시간 08:00 ~ 12:00(4교시)
* 분반 초급, 중급, 고급
* 개설과목 문법, 듣기, 회화, 독해, 작문 및 중국문화 등
* 한반 평균인원  8~15명

중앙재경대학 기타정보

외부기숙사거주관련규정

중국정부의 관련 규칙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학습 기간에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수속을 거친 민가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내 기숙사 이외에서 거주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신 거주지의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국제학원에 거류증을 제시하고 거류증 변 경신청서를 작성한다.
* 본인의 여권,거류증,변경신청서를 가지고 북경시공안국외관처에서 주소변경신청을 한다.
* 상기 수속이 완료되면 변경된 거류증을 지 참하고 국제학원에서 퇴실신청표를 작성한 후, 동의를 거쳐야한다.

이미 학교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이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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