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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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정부를 대리하는 해외 공관이 발행하는 입국 허가서이다. 그 나라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데, 보통 여권에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고 영사 서명으로 표시하는 형식이다. 단수 비자와 복수 비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수 비자는 1회 방문에만 유효하고, 복수 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여권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자신이 가고자하는 나라가 비자를 요구하는 곳인지, 최대 체류기간은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비자는 중국의 입국신분과 소지여권에 따라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하며 발급한다.일반적으로 보통사증을 받게 되는데, 발급시 외국인의 중국 방문 신청 사유에 따라 사증상에 상응하는 한어 병음자모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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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종류

비자종류 비자설명
중국비자 F 중국에 방문해 교류, 방문, 견학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국비자 M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국비자 L 중국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
중국비자 Q1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방문 및 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국민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양육 위탁 등의 이유로 중국 입국과 체류를 신청하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중국비자 Q2 중국에 있는 친척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친척이거나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친척이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중국비자 S1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을 장기 방문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여야 한다.

기타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중국 내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 이들은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중국비자 S2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하는 외국인을 단기 방문 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기타 개인적인 사무로 중국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 배우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중국비자 Z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 또는 상업적인 공연을 할 사람
중국비자 G 중국을 경유할 사람
중국비자 C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 승무원, 국제 항해 선박의 선원 및 선원 가족, 국제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 운전기사
중국비자 X1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유학 하려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중국비자 X2 중국 내에서 단기적으로 유학 하려는 사람,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중국비자 R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 고급 인재와 부족하여 급히 필요한 전문 인력
중국비자 J1 중국 내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중국비자 J2 중국을 단기 방문해서 취재 및 인터뷰를 하려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중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중국비자 D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려는 사람

중국학생비자 기존의 X/F비자-X1/X2비자로 변경

중국비자발급 변경사항안내입니다. 종전에 6개월 이하의 단기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어학연수생들에게 발급되었던 비지니스 F비자(학습기간 180일 이하)가 2013년 9월 1일부터 중국의 비자정책 변경에 따라 발급 중단 되었으며, 중국비자발급비용 또한 2014년부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번 변동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종전의 학생비자 발급 시 필요했던 신체검사(건강검진)가,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 시 중국 현지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되어 한국에서의 관련 비자 발급이 기존보다 더 간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소식으로 X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녀의 부모도 S비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S비자의 유효기간은 X비자 소지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관련자료 중국 비자 보는 방법 및 중국 입국 및 출국 신고서 작성 요령

구분 중국비자X1(기존의 X비자) 중국비자 X2(기존의 F비자)
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건강검진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 시 -
거류허가 도착 후 30일 이내 -
필요서류 여권, 여권사진1장, 입학허가서, JW202 여권, 여권사진1장, 입학허가서

중국 거류증 연기

중국학생비자인 X1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비를 납부한 만큼인 1년 단위로 갱신하므로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류증을 연장해야 한다.

중국 비자 유의사항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거류 허가 수속은 필요 없으나 비자 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잘못 알거나 입국 유효 기한을 체류 유효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비자에는 입국 유효 기한과 체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자소지자는 입국 유효 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 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 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에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관리처

* 주소 : 北京市 東城區 北池街 85號
* 전화 : 84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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