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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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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구 거주 신분증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린카드'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국판 '그린카드'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영구거류증을 소지하면 입국 사증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거류기간은 5년(미성년자), 10년 두 종류이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기간은 갱신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주권 대상을 첨단 기술 보유자, 거액 투자자 혹은 중국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등으로 제한해왔다. 실제 영구거류증 발급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 중국인과 혼인한 배우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획득이 거의 불가능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영주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약 7000여명에 불과했다.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인원 제한도 있어서 중국 영주권은 가장 얻기 힘든 영주권 중 하나였다. 단, 2017년 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영구거류신분증 발급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하였다.

중국 영구 거류증 업그레이드

2017년 5월 27일 공안부는 6월 16일부터 중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외국인을 위한 2017년판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발급하고 종전의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발급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행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으로 이름이 바뀌고 신분증에는 개인 정보가 기록된 스마트칩이 내장된다. 이에 따라 철도와 항공 이용, 그리고 은행 거래 등이 여권 없이도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영구거류증

중국 영구 거류증의 효력

중국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중국의 '중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이 향유하는 대우에 관한 방법(外國人在中國永久居留享有相關待遇的辦法)’에 따라 국정 참여권 및 법적으로 향유 불가능한 일부 특별 권리를 제외하고는 중국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권리를 누리는만큼 똑같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중국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중국 출입국 시에 비자없이 여권과 영구거류증만으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의료, 사회 보험, 주택 구매, 취업, 무상 교육 등 다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외국인 고급 인재를 위한 10년짜리 비자 발급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인재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 인재에게 5년 또는 10년짜리 장기 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고급 인재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인재는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국가 및 성(省)급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코치와 선수, 중국 국유 언론사에 영입된 사장 및 편집인, 중국 외 세계 일류대학 박사후과정 연구원, 중국 평균 임금보다 여섯 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등이다. 지난해 베이징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9만2477위안(약 1600만원)이다. 비자는 무료로 하루 만에 발급되며, 10년 유효기간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기존 체류기간 90일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이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반 비자 형식으로 같은 혜택을 준다.

관련자료 중국비자 및 중국거류증
관련자료 중국에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유용자료 중국생활 유용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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