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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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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 유학생보험

유학생 보험이란 외국계 보험사 혹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여행자 보험의 단기 상품을 장기 상품으로 변형하여 만든 보험 상품을 말하며, 현지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특별비용 등을 보장받게 된다. 모든 것이 낮선 환경에서 아프거나 다친다면 비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현지 유학 생활에 있어 한국에 비해 교통, 질병, 기타 사고 관련 서비스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국에서 의외의 상황, 사고, 질병, 상해, 휴대품 도난 등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해외 여행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중국은 90% 이상이 교통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편이며 사고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복잡하고 더딘편이다. 예를 들어 병원을 이용하고자할 때도 외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진료받을 수는 있으나 비용이 현지인에 비해 5-10배 비싼편이고, 보증금을 내야하는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며, 또한 화물 운송이나 여행 시 휴대품을 도난, 분실했을 경우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여러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체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 의외의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게 좋으며, 사고 시 보상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보상을 받거나 우리 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출국하기 전에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 낯선 현지의 위급 상황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중국 유학 시 중국 학교에서 가입하는 중국 보험의 경우는 상해와 입원치료만 보장이 되므로 한국에서 더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알아보고 미리 가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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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입 중국 유학생 보험 소개

유학생보험은 상해와 질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액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100% 전액 보상이 되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휴대품 손해(도난 및 파손) 및 배상 책임까지 담보를 하게 된다.

유학생 보험 서비스

SOS우리말서비스

해외여행 또는 유학생활 중에 상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보험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이 진행된다.

해외보상서비스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보상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유학생 보험 비용

중국 유학생 보험은 학생 연령 및 보상범위 및 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하려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중국 가입 유학생 보험 안내

중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중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중국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대학에서 유학생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 관련 필요 내용들을 살피고 숙지하도록 한다. 아래의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중국 유학생 보험 비용

보장책임 보험금액 (위안) 6-60세 (유학생)
보험비용 (위안/인/반년) 보험비용 (위안/인/1년)
사망책임+의외장애 100,000 400 800
의외상해의료 20,000
외래 및 응급진료 (1일 정액 600위안 , 지급 기준액 650위안 이상 부분은 85%로 지급) 20,000
입원의료 400,000

중국 유학생 보험 배상 신청 시 제출서류

* 피보험인의 여권 복사본
* 의외 사고 경과 및 증명(교통 사고 법일 경우 공안 교통부 사고 증명을 제출 해야 함.)
* 병원 진단 증명서, 병력본 및 문전 수취증, 처방비, 초음파, CT, X-ray, 자기공명 등 보조 검사 보고서
* 피보험인 보험 가입 증명서 복사본

중국 유학생 보험 책입

사망 보험 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사고 또는 질환(SARS 포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책임을 종료한다.

의외 장애 보험 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 180일 이내에 계약서에 열거된 장애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준에 규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장애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기준에서 규정한 지급 비례에 보험 금액에 장애 보험 금액을 곱하여 의외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료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 되는 날의 신체 상황에 따라 장애 평가를 진행하며 이에 근거하여 의외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의 의외 장애 보험금 누계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장애 보험액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보험액에 도달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책임이 해제된다. 피보험자의 의외 장애, 의외 사망, 질환으로 초래한 사망 보험금의 누계 지급액은 대응하는 보험액에 한한다.

의외 상해 의료 보험 책임

피보험자가 의외 사고를 당하고, 사고발생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합리적 의료 비용의 100%로 의외 상해 의료 보험금을 지급하며, 누계 지급액은 약정된 보험금에 한한다. 피보험자가 한번 또는 여러번 의외 상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지를 막론하고, 보험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의외 상해 의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누계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달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종료된다.

외래 및 응급 진료 보험 책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를 받아 치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 매 보험기간 내 일일 정액은 600위안이며, 누계로 지급 기준액 650위안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는 85%를 지급하며, 누계 지급액은 20000위안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보험 금액에 달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책임은 종료된다. 외래 및 응급진료 보험 책임은 일반 외래진료, 응급진료, 통원수술, 응급관찰, 응급구조 관련된 비용, 국립병원 또는 보건방역기관에서 증명을 제공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동안의 관련 비용 및 입원치료와 동일한 병명으로 인한 입원 전후 발생비용 등에 적용된다. 해당 정책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관련된 정책요구에 따라: 약물 복용량: 급성질환 3일, 만성질환 7일, 1일 정액: 1일 최고 비용한도 지급기준액: 본 보험 종류의 지급기준액은 650위안이며, 지급기준액 이하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원 치료 보험 책임

피보험자가 의외 사고 또는 보험 가입 서류 효력 발생 후 질환(SARS 포함)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지불한 간병인 비용(하루 150위안 이하, 누계 30일), 병력 작성 비용, 난방 비용, 에어컨 비용, 침대 비용(하루 300위안 이하), 검진 검사 비용, 특수 검사 치료 비용, 수술 비용, 약물 비용, 치료 비용, 화학 분석 비용, 방사성 요법 비용 등 합리적인 의료 비용에 대하여, 100% '입원 의료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한번 또는 여러 번 입원 치료를 받는지를 막론하고 보험사는 규정된 금액 범위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각 항목 누계 지급액이 보험 금액에 달할 경우 해당 보험 책임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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