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신체검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신체검사 지정병원' 관련,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제출되었던 신체검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중국 비자 신체검사 변동사항
2013년부터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제출되었던 신체검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 신청 시 요구되었던 신체검사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중국비자센터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는 중국에 도착 후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중국비자 자료보러가기관련뉴스 2013년 9월 1일부터 중국의 비자정책 변경에 따른 F비자(학습기간 180일 이하)발급 중단
관련자료 중국신체검사양식다운받기
2005년 시행된 중국신체검사 의료기간 지정 관련
내용 | 의료기관 지정 전 | 의료기관 지정 후 |
의료기관 | 국공립 종합병원을 원칙 중국 위생부 양식 및 검사항목 규정에 의거치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여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재검하는 경우가 발생 |
의료기관 4개 지정 지정의료기관 이외의 타의료기관 검사 결과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 상 자 | X 비자 발급 대상자 Z 비자 발급 대상자 |
X 비자 발급 대상자 Z 비자 발급 대상자 |
검사비용 |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140,000원 |
검사항목 |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규정에 따른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표" 에 의거 실시 |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규정에 따른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표" 에 의거 실시 |
검사결과 통보 | 약 7~10일 소요 | 약 3 ~ 10 일소요 |
* 6개월이상 장기비자(학생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6개월 이하 비자일 경우는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 건강진단서 작성시 에이즈ㆍ매독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유용자료 중국생활 유용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