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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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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신체검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신체검사 지정병원' 관련,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제출되었던 신체검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비자 신체검사 변동사항

2013년부터 중국 학생 비자 신청 시 제출되었던 신체검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 신청 시 요구되었던 신체검사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중국비자센터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는 중국에 도착 후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중국비자 자료보러가기
관련뉴스 2013년 9월 1일부터 중국의 비자정책 변경에 따른 F비자(학습기간 180일 이하)발급 중단
관련자료 중국신체검사양식다운받기

2005년 시행된 중국신체검사 의료기간 지정 관련

내용 의료기관 지정 전 의료기관 지정 후
의료기관 국공립 종합병원을 원칙
중국 위생부 양식 및 검사항목 규정에 의거치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여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재검하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 4개 지정
지정의료기관 이외의 타의료기관 검사 결과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대 상 자 X 비자 발급 대상자
Z 비자 발급 대상자
X 비자 발급 대상자
Z 비자 발급 대상자
검사비용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140,000원
검사항목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규정에 따른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표" 에 의거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규정에 따른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표" 에 의거 실시
검사결과 통보 약 7~10일 소요 약 3 ~ 10 일소요

* 필요한 신체검사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 6개월이상 장기비자(학생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6개월 이하 비자일 경우는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 건강진단서 작성시 에이즈ㆍ매독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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