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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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 학생이 대만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에 수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신청자격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한국 국적을 지닌 자
2)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화교의 신분이거나 중화민국 국적인 자.
* 대만 국내의 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대만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중인 자. 단, 다음 단계 학위과정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미 해당 학위를 대만에서 수학하고 동급의 학위과정을 신청하는 자
*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대만국내 대학이 해외 학교 협정 학술교류협의에 의해 모집된 교환 학생 및 복수학위생의 신분인 자
* 본 신청안을 통해 각 학위 과정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총 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 본 장학금 및 대만 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 수혜자격에 대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동시에 대만정부기관(기구) 혹은 각 학교에서 기타 장학혜택을 받는 자. 단, 본 장학금 수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비 및 기타비용이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학교에서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불포함한다.
3) 신청자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장학금 정원

6명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장학내용

1) 생활지원비: 1인 매월 각각 NT$20,000
2) 학비 및 기타 비용: 대만교육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 및 기타비용으로 매 학기 NT$40,000을 지급하고, 부족한 초과 금액에 한해서는 수혜 학생이 각자 해당 학교에 납부한다. 대만의 각 학교는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는 각자 수학하는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에는 대리신청수속비, 논문지도비, 보험, 기숙사 및 인터넷 사용료 등과 관련한 비용은 불포함되며, 본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장학금 지급기간

석사 2년, 박사 4년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제출서류

1) '대만장학금신청서' 중국어 서식 1부 (주소 및 우편번호는 한국어 주석 요망)
2) 여권 혹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의 사본
3) 최종학위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면서 1부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서류는 최종 합격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4) 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5점일 경우, GPA 평균이 3.5점 이상 이여야 한다.(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화어문능력시험(TOCFL)의 시험 성적표 및 증서의 사본(한어수평고시(HSK) 성적표로 대체 불가): 대만에서의 전학업과정을 영어로 수학하는 신청자는 TOCFL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기타 영어능력시험의 중급 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신청할 전 학업 영어 과정은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인증된 영어과정이어야 한다.
6) 대만 소재 대학교 입학신청 관련 증명서류 (예 : 입학신청 전형료 납부 영수증 사본, 입학신청서 사본, 신청 학교의 입학신청 접수 완료 회신 메일 등)
7) 학교장 혹은 교수 추천서 2부

본 서류는 매 년 지정된 날짜까지(대략 매 년 3월 말)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 우)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알려야 한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심사절차

1)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본 장학금 세부 신청요강을 공고하고, 한국의 각 대학에 공지한다.
2)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초에 면접을 통보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정식합격 6명, 후보합격2명을 선발한다.
3) 장학금 정식합격자는 6월 30일 이전에 대만의 해당 대학교의 석‧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 및 장학금동의서 원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는 순차적으로 예비 후보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4) 사정을 거쳐 장학금 수혜자로 확정되면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실시하는 '대만 유학 설명회(올해 7월 중순 경)'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및 대만유학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1)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 후 겨울,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수업 시간의 1/3이상 무단 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월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학교에서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2) 장학금 수혜자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의 신분으로 대만을 출국하여 수학 경우에는 그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하고, 나머지 수혜기간은 보류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3) 수학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만을 출국하여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만을 떠나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학기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4)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학하는 학교에서 처벌, 휴학 또는 퇴학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최소한다. 단, 편입 및 전과 혹은 원래 수학하던 학교를 통해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5) 매 학기 등록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학업목적의 외국인 거류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장학금 지급 기간동안 대만거류 사유가 '학업'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6) 장학금 수혜자가 대만교육부의 대만 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참여 및 기타 언어, 문화 등의 교육, 교류 및 행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7) 매 학기 학업 평균 성격이 해당 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이어 두학기 학업 평균 성적이 각 학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8)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 및 입학 증명 서류에 위조, 변조, 수정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고, 장학금 수혜일부터 취소일까지 대만교육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 학비 및 기타비용은 반납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 석박사 장학금 주의사항

1)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전에 도착하여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편입, 전과 및 휴학을 할 경우에는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獎學金作業要點)'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본 요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獎學金作業要點)'과 해당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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