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여기에서는 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자격
*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당시 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며,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사증 발급일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상기조건 적합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구비서류
*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친필서명)* 이력서 및 대만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 cm x 세로4.5cm 사진 2매
* 중화민국 체류기간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건강검진 증명서
* 귀국 시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화 3백만 원(약 USD 2500)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위탁 신청 불허)*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직접 방문 신청
* 필요시 기타개인서류 추가 요구, 또는 면담할 수 있음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전화번호 : 02) 399-2767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소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중앙동 4가 25) 동방 빌딩 9층 (지하철 1호선 중앙역 6번 출구)* 전화번호 : 051) 463-7964~5
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비자발급 형태
* 체류비자: WH,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유효기간: 1년(발급일로부터), 복수비자
* 체류기한: 180일, 만기15일전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 가서 연장신청, 최대 180일 연장가능, 이후 추가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관련뉴스 대만워킹홀리데이비자 정원 800명으로 늘어
대만홍콩 워킹홀리데이비자 비교
구분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어학연수 | 취업제한기간 |
대만 | 수시 | 800명 | 12개월 | 규정 없음 |
홍콩 | 수시 | 10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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