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학 학위 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미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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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구 제도

중국에는 호구(戶口)제도라 하여 우리와 같은 거주지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1958년 '대약진운동'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역 및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 도모와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해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1958년 제정한 '호구등기조례(户口登记条例)'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한 제한을 기본 목적으로 그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본 '호구등기조례'에 따라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중국 호구 제도 문제점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촌 호구를 가진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대거 이주하였다. 중국의 성장 뒤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농민공들은 도시건설과 도시 경쟁력 제고, 자본축적 등에 크게 기여한 이른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이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도시 호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때문에 이와 관련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 호적 체제에선 도시 지역의 취업,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기때문에 수많은 농민공들은 도시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도시인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

중국은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省)급 지방정부 별로 시행되기때문에 호구가 없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호구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의료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자동차를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 조차도 문제가 된다.

중국 호구 제도 개혁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호구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2007년부터 중경을 비롯한 성도, 산동, 섬서, 하남 등의 지역에서 호구제도 개혁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14년에는 '호적제도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농민 호구와 비농민 호구로 구분되던 호구 제도를 거주민 호구로 통합, 그동안 출생지를 기준으로 발급하던 호구를 폐지하고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증을 발급받는 제도로 전환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특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의 호구 등기 제한도 폐지키로 하고, 인구 500만 명 이하의 도시의 경우에는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의 조건 충족 시 호구 신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농민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고 농민공의 자녀가 거주지 공립학교에 입학해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호구 제한을 완전히 철폐시켰으며, 도시 지역 상주 인구 300만∼500만 명의 대도시에서는 호구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 명 이상의 1선과 2선도시에서는 호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주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와 500만~1000만 명 사이인 항저우, 창사, 우한, 충칭, 톈진, 청두, 둥관, 난징, 정저우, 선양 등의 도시는 제외된다. 베이징은 2016년에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베이징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력, 사회보험료 납입 기한, 범죄 기록 유무, 주택 구입과 거주 연한 등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 점수에 도달해야만 베이징 후커우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호구 취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농공민들이 대도시 호구를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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