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PASSPORT

관련자료 홍콩에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장기 유학용으로 여권 발급시 2년 유효기간을 가지며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하다.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이며,1회에 한하여 출국할 수 있다. 기재변경이 불가능하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관용여권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발급됨T C 여권
외국 여행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임시로 귀국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여행증명서로 귀국 후 신규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tc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 x 4.5cm)(즉석사진,복사사진은 불가/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무배경정면상반신칼라사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이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
* 개명,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시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 만 18세 미만은 여권발급동의서와 동의인 인감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여권 발급 시 병역해당자 구비서류
병역 미필자는 법적으로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없으나, 연수 또는 친지방문(초청장 필요) 등은 재학중인 학교장,총학장의 추천서를 받고,해당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만들 수 있으나, 여권기간은 허가된 기간만큼 발급된다.*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장
*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 총학장추천서 1통
*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부모 중 1명, 연대보증인
*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명, 연대보증인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 제출하여,국외여행허가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관련자료 군미필해외유학관련자료바로가기
여권발급처 | 전화번호 | 주소 |
종로구청여권과 | 02) 731-0610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
노원구청여권과 | 02) 950-3750∼4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
서초구청여권과 | 02) 570-6430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
영등포구여권과 | 02) 2670-3145~6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동대문구여권과 | 02) 2127-4685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
강남구청여권과 | 02) 551-0211~5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마포구청여권과 | 02) 718-3131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구로구청여권과 | 02) 860-34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
송파구청여권과 | 02) 410-3270~4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여권분실 재발급
서울시 5개 구청 (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 강남, 동대문)과 각 광역시·도청의 여권계, 해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및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권분실신고 접수처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첨부여권분실 재발급 신청
* 구비서류:여권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2매/여권분실 신고확인서* 훼손재발급:여권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2매/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중대사관주소
* 주중한국대사관: 建國門外大街1號國貿大廈3-4F TEL:10-65052608,2609* 주중한국영사관: 朝陽區三里屯東西街9號 TEL10-65326773,6775,6776 유용자료 중국생활 유용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