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 학위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국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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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자

여기에서는 홍콩비자, 홍콩거류증, 홍콩학생비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홍콩비자안내

홍콩 관광이나 방문 목적인 경우, 홍콩정부(HKSAR)는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3개월의 Visa Free 기간을 주어 체제를 허가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취학, 회사설립 등이 불허됨에 유의해야한다. 홍콩에서의 영어, 중국어, 광동어의 어학연수 또한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한다.

홍콩은 취업, 유학 또는 기타목적으로 홍콩에 체류한지 7년이 지나면 홍콩 이민국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관련자료 2012.10월부터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국내 주민등록은 유지되나 국민연금 환급 등 해외이주자가 누리는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여권을 최초로 발급받게 되는 민원인들에게는 국내 주민등록 말소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국내 거소증과 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에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홍콩학생비자

홍콩아이디 홍콩 학생비자의 경우는 홍콩출입국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대학 등)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할 대학의 교무과 측에서 비자 스폰서로서 신청수속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학을 갈 학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홍콩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재정증명서가 첨부된다.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 체류 비자
IANG(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 홍콩 이외의 지역 출신으로 홍콩에서 전일제로 학위 또는 고등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대학졸업 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체류 가능하며, 체류 연장시에는 취업 증명이 필요하며, 차후에는 2-2-3 형태로 연장신청한다.
* 졸업 후 홍콩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귀환 외국인 졸업생' 신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홍콩고용비자

고용비자의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비자의 스폰서)을 경유로 홍콩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 후 4~6주 정도에 비자 스폰서 앞으로 입경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추가 서류 등이 필요 없으면 비자허가를 확인을 명기한 라벨이 발행된다. 신청자는 비자 라벨을 비자스폰서 경유로 받아서 여권에 붙여 홍콩으로 입국한다. 입국 시에 공항에서 정식적인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수속이 끝난다.

홍콩고용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인

* 서식 ID812 :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홍콩에서 신청.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서식 ID91 : 본인이 홍콩에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2매
* covering letter
* 경력증명서 , 이력서  
*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 각종 자격 서류  
* 고용자의 추천장
(서류는 원문과 함께 영문도 준비해야 하며. 한국총영사관의 공증이 필요)

고용 회사

* 고용 기업의 회사 등기증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회사 정관 사본
*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결산보고서
* 직원 리스트(직무 , 이름 , ID번호, 급여 명기)
* 가고용계약서 또는 채용통지의 카피  
* 신청자의 직무(상세)
* 신청자의 전임자에 대한 소식
* 신규 채용의 경우, 신청자가 이 일의 적임자인 이유

* 취업 사증은 신청 후 한 번이라도 사증이 거부되면 다음번 신청시 가능여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홍콩가족비자

통상 부임사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비자 소유주)가 가족의 체재비자의 비자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비자스폰서의 비자 Status(신분)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 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홍콩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비자와 동일하게 수속하여 비자라벨을 취득 할 수 있다.가족비자는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홍콩 내에서 비자신청

홍콩으로의 전근발령이 나고 나서 부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국에서 직접 홍콩으로 전근되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전직(이직) 등의 경우 신청자가 홍콩의 입국사무소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가 있다. 이 경우 방문비자나 다른 비자스폰서에서 비자status의 변경을 하는 형태로 되어 한국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는 수속방법이 다르다. 실제로 신청을 했을 때로부터 통상4~6주 정도에 입경사무소로부터 홍콩의 근무처(비자의 스폰서)로 연락이 간다. 신청자의 상황(신규신청, 전직 등)에 따라 홍콩입경사무소의 담당부서가 다르다. 고용비자를 신청 중이더라도 홍콩에서의 출입국은 문제없으나 비자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방문목적만이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비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제고용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하다.

홍콩비자 대행업자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일단 <불허>통지를 받으면 재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비자는 신청인과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었을 때 이민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자 변호사나 비자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대행업자 선택에 있어서 비자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실적이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업자가 고용환경 등의 비자심사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민국과의 교섭 시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최근 심사 상황 등을 질문해 보는 것도 업자선택의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취업비자관계에서는 개인정보에서 스폰서의 재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뢰가 있는 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신청대행비용에 대해서는 업자나 비자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HK$10,000~ HK$15,000 (약 2백만원)가 보통이다.

* 홍콩에 있는 비자스폰서(직장, 학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홍콩입경사무소에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는 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자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으로의 출입국은 자유

홍콩 장기체류 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이하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후 2-3개월의 심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 비자가 나온 후 새로운 ID 카드를 신청한다.

* 서식 ID91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연장 신청서)
* 7년 이상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세금의 영수증 , 고용계약서 , 패스포트 , ID 카드 등)

홍콩 아이디(ID)카드 신청하기

홍콩아이디

*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홍콩아이디(ID)카드를 신청해야한다.
*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홍콩이민국 7층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홍콩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홍콩아이디(ID)카드 발급을 위한 절차(사진 촬영, 지문 촬영 등)가 진행되는 일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지정한 날짜에 홍콩이민국에 방문하여 홍콩아이디(ID)카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면, 홍콩아이디(ID)카드 발급일자를 적은 메모를 준다.
* 홍콩아이디(ID)카드 발급일자에 홍콩이민국에 가서 수령하면 한다. 홍콩아이디(ID)카드 발급에서 신청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된다.

홍콩 입경사무처 주소: Employment and Visit Visas Section, Immigration Department, 24F, Immigration Tower, 7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중국 심천 경제특별구 사증

심천은 근 15년간 인구가 130배 급증한 중국의 경제특구이다. 국경에서 바로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비용은 약 HK$1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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