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경대학 학교소개
관련자료 북경지역 다른 대학 자료 보러가기 학교주소:中國北京市海淀區學院南路39號홈페이지:http://www.cufe.edu.cn 1949년에 설립된 중앙재경대학은은 경제학과 관리학을 중점으로 한 법학, 문학, 이학, 공학 등 많은 학과를 망라한 종합대학이고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21세기중점대학 중의 하나로서, 37개 본과 전공, 29개 석사 과정, 15개 박사 과정의 학위 수여권 및 공상관리석사(MBA), 회계석사(MPAcc), 공공관리석사(MPA), 법학석사(J.M) 등 4개 전공의 학위 위임권이 있으며, 그 중 금융학 전공은 국가중점학과이다. 전교 학생은 14,000명이고, 그 중 외국유학생은 300여 명이며, 전임교수 500여 명이 재직 중에 있다. 중앙재경대학은 특히 재경 분야에서 국내외에 이름난 명문 학교로, 학교개교, 50년이래 줄 곧 우수한 교학 수준, 선진적인 학술 수준으로 실용형 전문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재경관리전문가의 요람>>이라고 불리울만큼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장, 간부의 1/3이상을 배출한 금융의 요람이며 취업율은 중국대학 중 3위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학교의 재경, 금융, 국제경제무역, 보험, 회계, 공상관리, 법학 등 학과는 충분한 교사진과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실적이 있고, 특히 국가재경부, 세무총국, 은행, 무역회사 등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상당한 고급 재경 및 법률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속의 금융 중심 중국 금융의 물결에 미래를 걸어라! * 은행보험업 개방으로 금융인력수요급증
* 중국 최고의 금융종합대학
* 중국금융갑부의 3분의 1 배출학교
* W은행 H은행 S은행 등 2-3년내 100개 이상의 지점으로 확대
* 추천학과: 금융학과, 공상관리, 부동산경영관리, 보험, 체육경제
* 금융학과, 증권투자학과 석사생 20명 모집
중앙재경대학 입학조건
본과생
* 시험시간: 매 년 6월 10-20일 사이* HSK 5급 이상
* 금융, 재정, 회계학관련학과: 한어, 중국개황,수학/ 기타학과: 한어, 중국개황
* 시험일자: 6월 7일
* HSK 6급 이상자는 시험 면제됨
연구생
* 시험시간: 매 년 6월 10-20일 사이* 시험: 전공 및 면접
* 시험일자: 6월 7일
* HSK7급 이상자는 석사시험 면제됨
* HSK8급 이상자는 박사시험 면제됨
영어로 수업듣는 석사/본과 과정
* 토플 580점 이상과 상응하는 학력 소지자중앙재경대학 학비안내
* 어학연수생: RMB 17580위안/년* 본과생: RMB 22000위안/년
* 석사생: RMB 25800위안/년
* 박사생: RMB 30000위안/년
* 등록비: RMB 500위안
* 보험비: RMB 400위안/학기, RMB 580위안/년
중앙재경대학 기숙사안내
중앙재경대학 기숙사는 4인 2실의 콘도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정되어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중앙재경대학 개설학과
학부 명칭 | 전공 명칭 |
재정과 공공관리학원 | 재정학, 세무, 행정관리, 공공사업관리 |
금융학원 | 금융학, 국제경제와 무역, 금융공정 |
회계학원 | 회계학, 재무관리, 공인회계사 |
상학원 | 공상관리(국제상무방향), 마케팅, 인력자원관리 |
경제학원 | 경제학, 통계학, 국민경제관리 |
정보학원 | 정보관리와 정보관리시스템, 전자상거래, 문화재관리 |
법학원 | 법학(투자와 무역법 방향) |
문화와 매스미디어 학원 | 한어언문학(재경한어방향), 문화산업관리, 신문학전공, 광고학 |
투자경제학부 | 공상관리, 프로그램 관리, 부동산경영관리, 투자학 |
보험학부 | 보험과 위기관리, 노동과 사회보장, 보험전공경산방향 |
외국어 학부 | 영어 |
사회학 학부 | 사회학, 응용심리학, 국제정치 |
경제수학 학부 | 수학과 응용수학 |
체육경제와 관리 학부 | 체육경제 |
영어로 수업 듣는 과정 | * 본과: 경제무역전공(4년) * 석사: 경제무역전공(2년) |
중앙재경대학 어학연수
* 강의시간 08:00 ~ 12:00(4교시)* 분반 초급, 중급, 고급
* 개설과목 문법, 듣기, 회화, 독해, 작문 및 중국문화 등
* 한반 평균인원 8~15명
중앙재경대학 기타정보
외부기숙사거주관련규정
중국정부의 관련 규칙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학습 기간에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수속을 거친 민가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내 기숙사 이외에서 거주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신 거주지의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국제학원에 거류증을 제시하고 거류증 변 경신청서를 작성한다.
* 본인의 여권,거류증,변경신청서를 가지고 북경시공안국외관처에서 주소변경신청을 한다.
* 상기 수속이 완료되면 변경된 거류증을 지 참하고 국제학원에서 퇴실신청표를 작성한 후, 동의를 거쳐야한다. 이미 학교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이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자료 외부거주자주숙등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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